2016년 1월 18일 월요일

2016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서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합니다!


2016년 현재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3억원 까지 35% 1억 5천만원 초과 38%입니다! 1990~2000년대까지 감세 드라이브를 계속하다 2012년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표가 신설되었고, 그 이상의 세율이 38%로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38% 과표구간이 1억 5000만원 초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16년 5월 1일 ~ 5월 31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로 개인의 소득을 나누고, 각 소득별로 소득의 종류, 요건, 수입시기, 비과세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이거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는 종결된다고 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1가구 1주택, 미분양주택, 자경농지, 대토 등, 일부 감면은 장기보유특별공제나 특별법에서 정하는 공장용지 등 부동산 개발 서류들을 보면 양도세 깎아주는 조항들은 하나둘 끼워져 있어서 일일이 찾지 못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도 매년 몇 억 단위로 팍팍 퍼주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15.4%보다 더 비싼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다만 미등기전매 정도가 예외인데 이런 거 없어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있어서 연리 2.5% 기준으로 하면 예금액 1억까지는 세금이 안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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