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1일 월요일

간이과세자 2400만원 기준 부과세신고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는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를 적용한 금액에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된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과 7월 두 차례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간 1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2400만원 미만이라도 1월에 무조건 신고는 해야 합니다!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면서 연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ㅏㄷ!


간이과세자가 연간 총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한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 등록 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때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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