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7일 수요일

이재명 상품권 논란,성남시 청년배당 조건 나이 사용처

경기 성남시가 지난 2016년 1월 20일 청년들의 자기계발 비용 지원을 위해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이날 인터넷에는 청년배당으로 지급된 지역 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이 중고매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할인거래돼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부작용이 청년들의 자기계발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1월 21일 성남시는 상품권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이르면 2분기부터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과 동일한 기능의 지역 전자카드로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는 현재 상품권에 대한 일부 불법 매매행위 및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측과 함께 감시 작업에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청년배당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며 1분기에는 1인당 12만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한 상품권은 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인 반응과 "의혹이 부풀려졌다"는 반응으로 나뉘어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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