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특정인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수영 선수 박태환(27)의 대표 선발 논란에 매듭을 지었다고 하네요!!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6년 4월 6일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국가대표선발개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4월 7일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지난달 초 징계가 끝나면서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에 선발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제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로 결격사유에 관한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국가대표선수 관리지침에도 도핑 연루자는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박태환의 대표 선발을 위해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개정을 논의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자격정지 외에 대표선발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 처벌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당!!! 한편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서 폭력행위,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중처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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