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3일 수요일

이부진 임우재 재산 분할 위자료,임우재 이혼소송

지난 2015년 1월 중순 이부진(45)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17년 만에 갈라설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 주진오 판사는 2016년 1월 14일 이 사장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임 고문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내 제기할 수 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두 사람이 실제 이혼 도장을 찍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의 이혼에서 주요 관심사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여부라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다른 개념이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라고 하네요!


법조계는 법원이 이부진 사장이 이혼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위자료는 임 고문이 줘야 한다고 하네요!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이 파탄나 회복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이혼 청구를 받아 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속·증여 받은 재산,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한쪽이 상속·증여 받은 재산 유지에 협력하고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 포브스지는 2014년 10월 기준으로 이부진 사장의 개인 재산을 15억달러(1조6000억원)로 평가했습니다. 10%가 분할된다고 가정하면 1600억원이 된다고 하네요 ㄷㄷㄷㄷㄷㄷ (건물이 몇 개 ㅠㅠ)


그렇지만 이혼을 청구한 이부진 사장은 청구 내용에 재산분할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혼을 신청한 이 사장 입장에서 임우재 고문이 문제제기 하기 전에 먼저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임우재 고문 입장에서도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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