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헌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16년 2월 29일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죄 상세정보 - 나무위키
김모씨는 2008년 8월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인터넷 다음사이트 아고라 게시판에 이 회사 대표 A씨에 대한 글을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해당 법 조항의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판할 목적'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론의 장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자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비방'과 '목적'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할 목적'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것'인 반면 '비판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충분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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