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7일 목요일

나경원 친일파 이완용 벌금형,국회의원 나경원 공천

2013년 1월 때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2011년)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 모씨(47)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법률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직장인 서 씨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애비+사학비리 애비+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시 나경원 후보자 및 직계존속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 글을 게시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고 선거 전반에서 유권자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켜 그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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