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5일 목요일

국정원 좌익효수 망치부인 이경선,좌익효수 댓글 김아영 유씨 여자

지난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란 필명으로 야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하고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A(42)씨가 법원에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2016년 2월 2일 열린 A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정 판사는 "피고인이 12페이지 반성문을 냈다"며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인터넷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반성한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모욕죄에 대해 별도의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모욕죄는 취하하면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좌익효수'는 2011∼2012년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댓글을 3천건 넘게 남겼으며 검찰은 이 중 문재인 후보 부분(국정원법위반)과 닉네임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여성 인터넷 방송인 가족에 대한 부분(모욕)을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A씨 측은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직원의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국정원법 9조2항4호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A씨의 신분 노출 우려에 재판은 피고인석에 가림막을 설치해 방청객의 시야를 막은 채 진행됐다. 가림막 접힘 부분 사이로 보인 A씨는 10여분의 재판 내내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재판은 2016년 3월 29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고 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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